구리시는 입주민 요청에 따라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구리시내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5월 인창2차e편한세상 아파트에 이어 두 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는 전체 678가구 가운데 481가구(70.9%)가 동의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3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가구 2분의 1 이상이 단지 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관할 자치단체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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