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사 앞과 양주역 주변 64만3천840㎡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13일 양주역과 시청 일원을 주거·행정·편익시설이 아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양주시는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주거공간, 행정타운,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공간에는 2천200여 가구의 주택을 짓고 행정타운에는 행정 관련 각종 시설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양주시와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는 연내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며 “주거·행정·문화가 아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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