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군포시의회는 13일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 내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5일에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는 임시회 첫 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주민갈등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 통해 개선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시의회의장의 인사권 행사 등이다.

군포시의회 전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과 능률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돼 자육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의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