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K-디자인빌리지 사업이 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포함돼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포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K-디자인빌리지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게되면 다른 법에서 정해진 보조율과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2천억원과 민자 6천억 원 등 8천억 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에 50만㎡ 규모의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20만㎡)와 디자이너 마을,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등 디자인 관련 융·복합단지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K-디자인빌리지를 아시아의 인재들이 모이는 디자인 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28.97㎞)이 K-디자인빌리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문제에 대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지하화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포천의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