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에게 건축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는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에게 건축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위촉한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는 건축법 위반행위가 사용승인 직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건축지도원이 사용승인 직후 6개월간 주1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초기에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안양지역건축사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축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평가는 우수상, 도 주관 평가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건축법 질서 확립과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시 건축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