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시네폴리스개발(주) 대표이사의 국세, 지방세 체납과 토지매입과정의 적법성 등을 놓고 시 집행부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왕룡, 노수은, 황순호 위원 등은 “시네폴리스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2014년 3월 국도ENG를 선정할 당시 대표이사의 과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을 시 집행부와 김포도시공사가 몰랐느냐? 몰랐다면 언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대표이사의 체납사실(8천만 원)이 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또 “국도ENG가 참여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가 지난해 12월 이사회 승인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것은 적법한 과정이었나?. 또 이같은 절차를 시 집행부와 김포도시공사는 언제 알게 됐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환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 투자를 받는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의 세금완납증명과 같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는다”며 “지방세 체납사실은 개인의 문제이고 국세 체납 또한 다른 법인에서 이뤄진 일이다. 다만 향후 대표자 신용도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게 변호사의 견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체납사실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알게 됐다. 이사회 승인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한 절차는 잘못됐지만 이사회 추인을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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