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소형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 준다.

높이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물을 신축하면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를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같은 규모 소형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취득세는 완전히 면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또 건물의 건축물대장 작성시 지진 대비 내진 능력과 내진 설계 여부를 기재하고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내진 성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에는 지진 안전성을 나타내는 인증판을 부착한다.

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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