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6년 6월 한국장애인진흥공단 경기지사, 전국체육진흥회(주)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고 ‘경기도장애체육선수 취업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하여, 2016년 12월 까지 (주)유피케미컬을 시작으로 9개 기업에 62명의 선수를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 120명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인 전국체육진흥회(주)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장애인체육선수들이 사무실 출근 없이 주거지 인근 체육시설에서 하루 4시간, 월 15일, 최소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고용형태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서 인정을 한 것으로서, 열악하고 낙후된 장애인 고용환경과 장애인체육 기반 향상을 위한 최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준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롤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체육인 취업기반조성사업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란 말처럼, 선수들에게 운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여건조성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주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및 상생모델 수립으로 사회 공헌 이미지 제고뿐 만아니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외의 효과를 얻게 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가는 연간 약 1조 4천억의 의료비 절감의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된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원칙 1.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최우선, 원칙 2, 장애체육인 취업이 기업의 고용부담금 납부 회피 및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한 단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장애체육인 선수 고용조건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전사적으로 하루 4시간, 월 22일(주휴무 4일포함) 근무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진일보적인 고용형태로 장애체육인의 실질 소득 향상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어 경기도의 52만, 전국의 250만 등록 장애인의 칭송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대기업 자회사에서 본 체육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기업에서의 고민 이유는, 장애인체육선수를 고용하다가 다른 선수로 교체하였을 때, 과거 어두웠던 시절처럼 시위를 하거나 강짜를 부리면 어떡하느냐?,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고용부담금 납부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급료를 더 주어도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훈련장비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내심 긴장하였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답은 물론 “제도적으로 시위할 근거도 없고, 그런 염려는 붙들어매도 된다” 와 “다다익선으로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수와 결정하면 된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이란 핑계로 의무 고용률 3%에 훨씬 미치지 못해, 양호한 기관까지 욕을 먹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장애체육인 취업기반조성사업 2.0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목표달성을 초월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말처럼, 모든 취업환경이 열악한 지금, 비록 좋지 않은 일자리일지라도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장애체육인들의 소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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