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 공문을 보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공문을 통해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시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수원시가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지난 1월 25일 조직개편을 단행, 1월 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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