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는 3일 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1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례안 11건 중 10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1건은 수정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미숙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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