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과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연수구에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중 오는 6월 말까지 명의이전이나 폐차, 전출계획이 없으면 일시납 신청을 통해 2017년 1,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전화나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납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연 2회 납부로 변경돼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납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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