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급수관 개량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되는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군포시수도사업소 급수팀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급수관 개량 사업비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옥내 급수관으로,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 거주자들이다.
앞서 시는 2015년 3월 주택의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0년 이상된 주택 거주자들이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하면 설비를 검사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이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