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 논란이다. 본보가 기획취재한 수정법은 알려졌다시피 국내 경제구조가 제조업기반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1983년에 시행됐다. 그렇다면 이미 30여년이 넘은 얘기로 상황이 급변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 기반의 3차산업시대를 넘어 지식산업기반의 4차산업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낡은 규제의 늪에 빠져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문제는 경기도와 지자체들의 타는 목마름에 있다. 수도권 규제에 얽매인 도내 기업들의 공장 증설 허용을 매년 요구하고 있어도 어찌된 일인지 그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반려되고 있어서다. 지금 수도권이 처한 현실은 다중규제에 묶여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전문가들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식산업 거점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는 판국이다. 더구나 몇몇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입 의존율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얘기는 간단하다. 많이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지역내 기업들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지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려스러운 일은 경기 동부권 도시들이 수도정비계획법 등 겹친 규제에 묶여 타 지자체에 비해 관내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세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최근 동부권에 속한 광주시의 경우 기업 이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바로 옆의 성남시보다 3배 가량 큰 면적에도 수정법 규제로 도시 인프라든가 산업 집적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탓이다. 그 안에 내 굴지의 음료제조기업인 롯데칠성음료㈜는 1979년 경기도 광주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지금까지 40여년을 피해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수도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ㅣ 전부다. 알려졌다시피 그래서 롯데칠성은 승인받을 당시 9만7천㎡의 공장부지를 지금까지 단 한 평도 확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아우성이다. 다시말해 물류시설의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넓은 부대시설이 필요해도 현실은 오래된 법에 묶여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이렇게 보관시설이 부족해진 롯데칠성등 공장들은 다른지역 생산공장에서 수요처로 직접 배달을 하기 위해 매년 수억원의 물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누가 기업을 하고 싶어하겠는가. 알려지기로도 롯데칠성은 결국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나마 규제가 덜한 안성으로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현실이다. 생산라인도 더한 문제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제조시설을 증설해야 함에도 추가증설이 규제로 불가능해서다. 한 마디로 꼼짝을 못하는 형국이다. 이 모두가 수정법의 장벽에 막혀 있어서다. 롯데뿐 아니라 지난해30여 개의 기업이 규제를 피해 광주를 떠났다. 주민들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수정법상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 난개발로 이어지는 탓이다. 이쯤되면 수정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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