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임 극복 도와드려요!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천6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 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