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주택재개발지구조합(다 구역)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조합장과 이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16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인 E모 조합장 등 3명은 건설업체선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7천여만 원의 금품을 챙겨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또, L모 이사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내손 다구역조합’은 2009년 정비계획수립 이후 14만5천485㎡에 대해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2011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공동주택 용지 10만496㎡, 기반시설 용지 4만4천989㎡ 등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중이다.

현재 내손 다구역은 지상 1~29층 아파트 20개 동 총 2천639세대(임대아파트 132세대, 아파트 12~29층)의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해 조합장 등 임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사건이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조합측은 오는 25일 구속된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왕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손다구역을 비롯한 내손 가구역,내손 라구역,부곡 다구역, 오전 가,나,다,라,마구역, 고천 가,나구역 등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까지 1만2천334명의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철·이보람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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