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서약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본격적인 ‘제2의 안양 부흥’추진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주도하자는 뜻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박연정 강사가 초빙돼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중심으로 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청렴활동 실천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간부공무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이 본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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