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225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담금 체납금액이 총 225억5천800만 원(75건)에 달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이 이뤄질 때 민간사업자에게 교통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내게 하는 돈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15년 거둬들인 부담금 체납액은 35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54억700만 원에 그쳤고 향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체납액의 대부분이 집중되면서 향후 체납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 원도심 재개발 지역인 부평 등지에서는 고의로 부담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공사는 착공 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부채만 떠안을 것을 우려해 수억 원에 달하는 체납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주거지역이 밀집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상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담금 부과 시점을 준공시점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시설 투자가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 돼야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도 전 인·허가 단계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업체들이 눈치를 보며 체납하는 일이 많다”며 “하지만 체납된 부담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내라고 강제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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