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점 중 39점 행정절차 무시… 기부내역·재물조사 등 누락

경기도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39점 가운데 38점이 행정절차 없이 도의회 자산으로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2년마다 진행되는 재물조사 과정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물품의 기부나 증여를 받을 경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본보가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39점의 기증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1점을 제외하고는 기부심사 없이 도의회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를 통해 미술작품을 취득하면 2년마다 재물조사 등의 관리를 해야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절차도 무시했다.

더욱이 기부자의 경우 도(道)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은 물론, 도의 문화·복지시설 사용·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현행 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부자에 대해 도지사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사무처가 보유한 기증품 장부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

사무처가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민주당·부천6) 위원장에게 제출한 1991년~현재 미술품 관리 장부를 보면 기증 미술품 가운데 9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득 시점이 ‘2008년 6월19일’로 돼 있다.

미술품 29점을 같은 날 기증받았다는 것인데 의회 사무처는 해당 시기에 일제정비를 통해 미술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기증처리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 보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도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기증’으로 처리해 제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허위사실 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전에 사용했던 자료에도 기증이라고 기록돼 있어 허위기재는 아니다”라며 “작품들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사후 의뢰는 안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당시 일제 정비를 통해 기록된 자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만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왔다. 지금부터라도 세심하게 관리·유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자세한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무처가 부랴부랴 서류를 만든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명확한 확인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도의회 사무처는 ‘처음처럼’ 글씨체(쇠귀체)의 주인공인 고 신영복 교수의 유작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구현’ 작품 등을 청사 지하 창고에 방치 수준으로 보관하다 도의회 정기열 의장으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기도 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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