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16일 저소득층 자가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대상자에게 임차주택 거주자는 임차료도 지원한다.

인천지역에 해당되는 가구는 총 1천655호다.

LH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350~950만 원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3%(2인가구 기준 121만 원/월)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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