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장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전자투표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과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주총시즌이 돌아면서 인천지역 상장기업 72곳 중 68곳이 이달 중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3곳(19.1%)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유가증권 상장기업 23곳 중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일성건설, 코스모신소재, 선창산업, 풍산홀딩스 등 5곳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기업 44곳 중에는 캠시스, 제이스텍, 대동스틸, 수성, 원풍물산, 위지트, 동진쎄미켐, 이건창호 등 8곳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 현장에 가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이 예탁결제원 전자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안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또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 참여 없이도 주주총회 개최가 어렵지 않다는 점도 전자투표제 도입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새도우보팅은 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 대신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무산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악용된다는 지적으로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제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한 기업이 적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주총 문화 확립을 위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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