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비리에 연루된 노동조합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지엠 근로자나 도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노사부문 상무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300만~4천만 원 등 총 1억3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선발됐을 입사 지원자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여러 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고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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