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1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교실 등에서 B(당시 18)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잘 따랐던 제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혔다”며 “교사의 위신을 떨어뜨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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