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어린이 학원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새 차를 뽑아야 할 처지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과정에서 따지는 차령 규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20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대상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이들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 규제 기준은 11년이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는 3년마다 1번씩 3차례에 걸쳐 갱신해야 하고 정기검사를 통과하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령을 규제할 예정이다.

차령 규제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180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의 절반 가량은 이미 차령 규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등록된 인천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 1천305대 중 505대가 차령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년에는 623대가 차령 규제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멀쩡한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뽑아야 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7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A 어린이집 원장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어린이 학원들이 차령 규제 때문에 새차를 뽑아야 할 상황이다”며 “단체행동을 통해 제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규제가 시작되면 적잖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4천641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광등과 발판, 안전띠 등 어린이 안전시설점검을 받고 운행 중이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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