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술 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시 공무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소속 4급 서기관 A(5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다.

A씨는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당시 B 엔지니어링이 기술 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진행된 2012년~2013년을 포함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에서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했다.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678억6천만 원이 투입돼 지난 2013년 3월 준공됐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관로를 통해 지하 집하장에 자동으로 쌓이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문전수거 방식보다 3배이상 처리비용이 소요되면서 인천시의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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