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보건소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대상은 산정 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133종),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와 간병비(11종)와 특수식이 구입비(7종)도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확인) 등이다.

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 보건소에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 대상자로 등록되면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재등록된다.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 됐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32-749-81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보건소는 지난해 8천116건 128명에게 3억7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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