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포스터 . 사진=평택시청
평택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읍·면·동 지역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행위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부착 없이 폐가구 등을 배출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 원(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부터 최대 100만 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신고포상금 월 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는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시정신문, 신문매체와 읍·면·동별 단체·기관·기업체 회의 및 교육시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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