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읍·면·동 지역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행위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부착 없이 폐가구 등을 배출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 원(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부터 최대 100만 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신고포상금 월 100만 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는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시정신문, 신문매체와 읍·면·동별 단체·기관·기업체 회의 및 교육시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