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선거법 위반 종식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의 문제로 한 차례 보류됐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경기 꿈의대학’과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종식돼 도교육청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위는 수정안에서 제6조 ‘업무협약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바꾸고, 꿈의대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업무협약을 한 수도권 대학(86곳) 가운데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했다.

또한, 꿈의대학 운영위 심의 범위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대학 무상 수강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학생 안전 문제, ‘대학’ 명칭 사용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한 차례 보류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이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어 ‘꿈의대학이 별도의 입학·졸업절차나 조직, 학제 구성, 학위 수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대학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교육부 판단도 받았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도교육청의 꿈의 대학은 오는 4월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안승남(민주당·구리2) 의원은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했어야 할 사업”이라며 "도교육청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이라도 꼼꼼히 챙겼어도 조례 제정이 이렇게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은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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