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부평갑)의원은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등 3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이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해사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인천 정치권은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천억원 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해상·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두도록 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탄핵 직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해사법원이야 말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며 “정당 구분 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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