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시민단체가 “구속된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행자부에서 구속된 지방의원이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난해 통보했지만 의정부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미온적이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의 예를 사례로 들면서 “(김 의원에게) 계속 의정 활동비가 지급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는 꼴이다”며 “시가 경전철 파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원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 원대 수의계약 선정과정에 개입해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민모임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이면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서산시의회 조례를 예로 들며 의정부시의회도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라며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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