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3개월째 시험중… 방음벽 있으나 마나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가 통과하는 민락2지구 지역에 지난해 8월 민락휴스토리(812세대)와 12월 금강펜테리움(716세대) 아파트가 입주했다.

이들 주민들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지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고 있지만, 민락2지구 구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등은 LH가 담당하고 있다.

LH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이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방음벽 16m 추가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민락2지구 구간의 소음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운영이 안되고 있고, 추가로 설치된 방음벽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리·운영을 위한 시험 중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다.

지난달 설치를 마친 방음벽은 소음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주민들은 방음벽 높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락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방음벽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소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방음벽 높이를 더 높여야 소음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락2지구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대체우회도로의 통행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방음벽 추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운영되면 소음측정 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잘 알고 있다. 곧 과속단속카메라 테스트가 끝나 정상운영 된다. 그렇게 되면 방음벽 추가설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며 “그래도 소음피해가 계속된다면 과속단속카메라 정상운영 이후 소음측정을 진행하는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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