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반대에 1년간 동결 전망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상을 반대해 해당 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1년 동안은 동결될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가 제출한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3개 민자도로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게 돼 있다며 100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1종(소형차·1천200원)을 제외한 2종·3종(중·대형)을 1천700원에서 1천800원, 4종·5종(대형·특수화물차)을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린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종·2종(1천100원)을 제외하고 3종·4종을 1천800원에서 1천900원, 5종을 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1종과 2종·3종(각 800원·900원)은 그대로 두고 4종·5종만 1천100원에서 100원 올린다.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수혜자 부담원칙과 최근 3년 이상 통행료를 동결한 점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해 8억2천300만 원(일산 1억3천100만 원, 제3경인 5억8천600만 원, 서수원~의왕 1억6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위는 “통행료 인상은 서민부담과 통행량 증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요금인상 반대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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