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과천 등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 연장이 논의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동의 등을 거쳐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 등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가(수익)에 따라 작게는 수백만 원,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최고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조합원들에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이익이 많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경기도 성남, 과천 등 인기 재건축 단지는 최고 억대의 부담금이 예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얼마의 수익이 생기든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남권과 성남, 과천 등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그러나 유예 종료와 제도 부활이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중이고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인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매가격이 더욱 오르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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