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다음달 2일까지 시 소재 7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사직은 무보수이고 임기는 3년이다.

외부추천이사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사회복지 분야 사업 경력자 또는 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시민도 해당된다.

한편,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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