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명시는 이달 초부터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으며, 5월 초까지 70일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38체납기동반’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 세정과 전 직원을 포함해 5개 반을 새로 편성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광명시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약 5만 건, 체납액은 총 59억 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광명시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한 모든차량, 광명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4건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에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시는 특히 세금과 과태료가 밀려 있는 타인 명의의 대포차량은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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