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진입을 위한 개정 조례를 상정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보류 판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최중성(수원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보류판정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른정당 최 의원은 “경기도 조례를 보면 당리당략에 따라 구성요건을 늘렸다 줄였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10명, 국회는 300명 중 20명이다. 이번 기회에 그 틀이 국회와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재우(의왕2)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은 128명의 10%를 구성요건 근거로해 12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10% 하려면 13명이 맞다”면서 “구성요건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다. 양당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양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도 명확했다.

민주당 박옥분(비례) 의원은 “다수당이었을 때 소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게 15명으로 확대하고 불리하면 10명으로 하고 이런 정치발전, 정당문화 발전적 측면보다는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12명으로 개정된지 얼마 안됐으니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전북도의원 1명, 전남도 1명으로 정당 목소리 내겠다고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1명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가 12명으로 정한 이유는 운영위까지 11개 상임위에 최소한 각 당 의원 1명씩은 들어가서 각 당의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어느당이라도 정책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운영위는 수차례 정회 끝에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운영위 김종석(민주당·부천6) 위원장은 “도의회 조례는 국회와 다르게 사람 수가 중심이 아닌 정당을 기준으로 구성해 놓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도의회가 전체적으로 가부만 묻는게 아니라 내부 합의도 중요한 정치 행위다.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이견들이 아직 많아 이 개정안을 보류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바른정당은 개정안이 보류되자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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