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대선주자 8인에게 물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 기반으로 움직이던 1982년,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 35년.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수정법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역차별을 유발하는 '낡은 규제'의 대명사격이 됐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은 중첩규제에 묶여 기업이나 주민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19대 대선이 7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 들어설 정권은 과연 어떤 수도권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중부일보가 이번 19대 대선에 앞서 각 정당 대선주자로 나선 8인의 정치인에게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부분적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지역기반 또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법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 문재인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제 재검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는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에 인구, 경제,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북경제의 전진기지로 고려되는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마치 제로섬 다툼처럼 갈등하는 양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단에서 비롯됐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훨씬 완화되고, 각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관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수도권은 지역도시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 아니라 유수한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희정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틀에서 개정이 논의돼야"

 수도권에 대한 집중 정도가 완화되면, 수정법에 담겨있는 수도권 규제 내용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수도권 내의 접경 지역, 도서 지역은 적절한 발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 좋은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단순한 수도권 규제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틀에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라면 적극 동의한다.

 즉,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난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의 개정이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도권 주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힘쓰겠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에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수도권 발전의 기회는 보장할 것이다.

 

 ▶ 이재명 "국회가 주관해 사회적 합의로 제도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국토에 적정하게 재배치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법률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의견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논의되면서 해마다 한 두 번씩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견이 상이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 중앙정부가 특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추진하는 것보다 국회가 주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성숙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역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각 지역과 여러 이익집단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제정 이후 35년 사이 한국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등 그동안의 사회변화도 반영해야 한다.

 

 ▶안철수 "수도권 중 과밀한 곳은 비우고 부족한지역 채워야"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 격차 심화로 국민통합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100년 대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역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등 인구, 경제, 기능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다만 대북한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고려되는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비효율적인 시도별 분절적 지역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국토공간의 층위별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경필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 벗고 지나친 규제는 합리화"

 연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국가안보 및 식수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규제로 낙후되어, 비수도권보다도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동부 지역은 산업단지 입지 제한으로 공장 증설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도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지만 비수도권 반발로 처리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은 해결 안 되고 정치·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수도 이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을 위하여 청와대·국회는 세종시로 이전 서울·경기·인천은 경제와 문화·관광 중심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손학규, "획일적 규제, 분도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수도권 규제에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찬성하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획일적 대립구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눠서 봐야 함이 옳다.

 경기도만 해도 서남부와 동북부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수원 등의 도시지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대비 10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동부지역의 도시화율은 여주시 4.27% 수준인 상황에 놓여있다.

 지방과 충돌이 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경기도 동부지역과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발전이 지체된 지역의 발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분도와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심상정 "수도권 집중 장기적으론 득 안돼, 낙후지역 문제는 중앙정부와 풀어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본과 기업, 인재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쏠림 현상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를 무작정 완화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높아진다면 어렵게 유지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다만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이중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 필요가 있다.

 수도권 발전은 무분별한 입지·산업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복지, 교육, 환경 등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안상수 "일자리 도시를 통한 해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기존에 입주해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업이 하나 둘 지역을 떠난 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 취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은 역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 둘 사이의 접점을 반영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10개 일자리 도시 건설을 악속했다.

 각 지역에 일자리 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집중을 막아 대한민국의 균형성장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도 완화 될 것이다.

 시장시절 송도국제도시를 만들면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과감히 개혁했고, 낙후된 지역에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개발을 했다.

 이처럼 타 지역도 접근성과 인적·물적 자원이 우수한 일자리 도시로 재정비한다면 수도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원유철 "수정법 등 규제로 지방 발전 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전방지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해 공장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승복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이 막히자 기업은 지방이 아닌 중국·동남아 등 외국으로 향해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유출은 물론 지방발전까지 저해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됐다.

 세계는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1980년대 초 수도권에 내린 각종 규제 덫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각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따질 것 없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과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9대 원내대표 당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그것의 불이익이 결국 지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철폐 돼야만 한다.

 

 ▶유승민 "규제 존치 경기북부 지원 정책 제도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풀게 되면 블랙홀처럼 기업의 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나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내의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남북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 북부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과도한 규제가 중복되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과도한 규제와 중복 규제를 해체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원 정책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황영민·백창현·나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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