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하늘길도 규제하는 모양새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에 하계기간 옌타이(煙台)와 지난(濟南) 노선에 신규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바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배치 결정하면서 하늘길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옌타이와 지난이 있는 산둥(山東)과 하이난(海南)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항공 자유화 지역’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안전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항공 자유화 지역 운항 허가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제주항공은 하계기간에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와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등 동남아 노선의 운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오사카 노선의 운항횟수는 지난해 하계기간에 주 14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주 28회로 늘린다.

또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은 주 24∼28회로 확대하고 인천~나고야 노선은 주 18회로 증편한다.

다낭과 세부 노선도 기존의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늘린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노선을 중점적으로 증편해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포석이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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