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연합
인천시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와 관련, 화재예방시설 구축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없이 복구를 통한 재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재난안전본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화재 잔해와 폐기물 처리, 긴급복구에 재원을 투입하고 1개월 안에 어시장을 열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등록 사업자에게는 1인당 연 2.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40년 넘게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소래 재래어시장에 대해 합법적 영업과 화재 등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소래포구에서 종합어시장, 일반 횟집 등 504개 점포는 소방법·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재래어시장은 무허가시장이다.

재래어시장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시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비닐천막 등의 가건물로 지난 1970년 대부터 장사를 해왔다.

가건물 형태이다보니 지난 2010, 2013년 두차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번 시의 해결책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대책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기 힘들 전망이다.

시는 상인들의 생계가 중요한만큼 신속하게 어시장을 복구해 생업에 복귀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화재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남동구와 협의해 소방도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가건물에 대한 협의는 남동구에서 상인들과 함께 상의해 풀어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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