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

20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보궐선거 실시 지역(하남시, 포천시, 용인시기흥구 마북동·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가정을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선관위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하려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서면 등으로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투표소에 가지 못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거구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본 뒤 날짜에 맞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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