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내버스들이 여전히 불친절하거나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통과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 운용 등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버스 관련 예산을 쏟아붓고도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추홀콜센터에 접수된 버스불편 민원 7천38건을 분석한 결과 무정차통과 3천90건, 불친절 1천502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정차통과와 불친절은 서로 자리만 바꿔가며 지난 10년 간 교통불편신고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 버스관리과는 무정차통과의 경우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승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무정차통과는 관리 시스템 문제인만큼 단속 등으로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친절 신고사례는 심각하다.

지난해 7월 주부 A씨는 어린 아들과 버스를 탔다가 봉변을 당했다. 버스기사가 빨리 자리에 앉으라며 욕설을 해 A씨가 항의하자 버스기사가 내릴 때까지 버스운행을 안하겠다고 버텨 결국 강제로 하차했다.

지난해 4월 B씨는 버스에서 현금을 내다가 지폐가 투입구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요즘 카드 안쓰는 미개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항의를 했지만 되려 “당신 덕분에 뒷사람들이 빨리 못타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두가지 사례 모두 해당 구청들은 버스업체에 구두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민원 내용의 진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버스기사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지난해 버스 불친절 1천502건 중 제대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없다. 불친절 신고 건수가 모두 인정되진 않는데다 관련 법규에는 같은 버스기사에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버스관리과 관계자는 “불친절은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상당히 어렵다”며 “반드시 신경을 쓸 부분이긴 하지만 쌍방 과실인 경우도 많고, 주관성이 있어서 섣불리 버스 측만 나무랄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와 각 구청은 버스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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