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빌라 인근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B양이 소리치자 수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이웃에게 범행 현장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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