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공급되는 공용전기가 끊길 처지다.

 상가번영회와 입주민 간 공용주차장 전기료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용전기요금이 장기간 체납됐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구 도화동 나산아파트 101동과 102동 입주민 211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주차장 지상1층과 지하1·2층이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됐다.

 체납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천348만 원에 달한다.

 한전은 이번 주 중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용시설에 공급하는 전기도 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 펌프와 배수 펌프, 화재경보시스템 등 공용시설에 전기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나산아파트 상가번영회 소속 13곳의 상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5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 공용주차장의 전기료 부담을 거부했다.

 매달 1만~2만 원 정도 나오는 전기료에다 공용주차장의 전기요금을 합해 20여만 원씩 낼 수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용주차장 이용객들의 대다수가 상가 손님이 아나라 입주민들이라는 것도 공용주차장 전기료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다.

 공용주차장 전기료는 나산아파트가 설립된 1999년부터 상가번영회가 부담하도록 아파트 관리 약관에 명시돼 있다.

 상가번영회는 '잘못된 약관'이라며 그동안 납부했던 전기료 7천80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나산아파트 입주민들은 상가번영회의 독단적 결정과 한전의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용전기를 끊으면 지하 배수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화재경보시스템도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나산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용주차장이 단전되자 가설 전기를 끌어와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입주민 관계자는 "상가번영회가 그동안 납부했던 공용주차장 전기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고 한전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공용전기를 끊겠다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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