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지역 의약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간호사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1차 의료기관 부담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의약단체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성남지역 5개 의약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한 카드 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과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전국민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정부는 수많은 규제와 급변하는 정책을 하달하며 요양기관을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의료기관 부도율이 8~9%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나 약값을 카드로 계산하면 3% 안팎의 수수료가 카드 회사로 넘어가는 데 이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더구나 요양급여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를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100% 환자 부담인 항암제를 병원이 100만 원에 구매해 환자에게 투여하고 이를 환자가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병원은 수수료 3만 원을 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의료진 수고비는 고사하고 3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 측 부담 20% 진료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병·의원이 부담한다.
반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의 지로통합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간자본임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돼 다른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붕괴가 곧 바로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상황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5개 의약단체 회원은 5천여 명에 이른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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