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분당구갑)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금융의 한 형태로, 주로 신생 벤처 및 창업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자율적, 혁신적 금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돼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코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 및 시행령 상 연간 7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 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연간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현재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김 의원은 예측했다.
김병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증권 발행 전 정보 게재 및 게재된 정보의 최신성 유지 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행 및 투자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법안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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