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영경비안전서는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장 A(58)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인천 옹진군의 연도교 공사현장으로 근로자를 수송하는 통선 B호(13t·승선정원 8명)를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24명을 태우고 3차례에 걸처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사고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해양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승 및 과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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