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부천시가 오는 24일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을 강행키로 하면서 인천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 부지매매계약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부천시가 또 다시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꼼수 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교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볼 때,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판교 현대백화점은 식품관 규모만 1만3천860㎡으로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한다.

이들은 부천 상동에 들어설 신세계 역시 상당한 규모의 식품관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천시와 신세계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변경협약을 통해 백화점만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는 부천시가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인천대책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각 당 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회동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형식적인 입법발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민생입법 실현을 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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