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12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법인들이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가 3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상아프론테크와 모베이스, 코반게미칼, 아모텍, 세일전자, 이수엑사플렉스, 동일공사, 테크노에스, 듀링, 에이스테크놀러지, AT&S, 이노플렉스 등이다.

또 일야와 EMW, 이츠웰, 비에스이 등 4개 기업은 올해 1월~2월 사이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에이치는 파견근로자 44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아 18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형사처벌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근로자는 총 1천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직접고용된 근로자들은 674명으로 전체의 63.9%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19개 기업을 고발했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저임금 노동자를 양성하는 기업들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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