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3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20일의 특별휴가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신설하고, 4회까지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자는 기존 10일에서 10일을 추가했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윤재우(민주당·의왕2) 의원은 “30년 이상이면 보통 4급 서기관 이상인데 이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휴가라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라며 “취지는 좋고 적극 찬성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가 윤 의원에 제출한 4급 이상자 연가일수·연가보상금 자료에 따르면 공식 연가일수(22일) 중 4급은 13.8일, 3급은 15.5일, 2급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순(민주당·성남2)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의결 시 도교육청 복무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으니 수정안으로라도 통과시키자”고 말했으며 우미리 도 자치행정국장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연가 등을 가야한다는 것으로 형성돼 있다”고 거듭 조례 통과를 요청했다.

도의회 안행위 오구환(바른정당·가평) 위원장은 “도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현황을 보니 사용하지 못하는 연가 일수가 많은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많았다”며 “조만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는데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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