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들을 상대로 선용금 사기를 친 아버지와 아들(중부일보 2017년 3월 9일자 보도)이 쇠고랑을 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선용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57)씨와 아들 권모(30)씨를 구속했다.

이들 부자는 2013년 2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 한모(61)씨로부터 1천4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9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주가 임금의 일부를 먼저 주는 ‘선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부자간 서로 지급 보증 하는 방식으로 선주들을 속였다.

통상 선용금으로 500만∼1천만 원 가량을 먼저 받고 조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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