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상황 모면 의도 관측…최씨·안 前수석은 재판 일정도 고려한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지검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동 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 중인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 3명에게도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의 핵심 공범으로 꼽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가피한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불출석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이날 오후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를 명분으로 삼았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애초 관심이 쏠렸던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대질 조사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최씨 등 3명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반드시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만일에 대비한 차원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나 대질을 염두에 둔 출석 요구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형사소송법 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